밸브형 마스크 착용해도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장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밀폐된 장소인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시설, 의료 기관 등이다. 마스크를 때에 따라 벗고 다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적발되었을 때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규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 호흡 곤란 등 마스크 착..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