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착용해도 과태료 10만원?

2020. 10. 5. 15:58오늘의 이슈

다음 달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장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밀폐된 장소인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시설, 의료 기관 등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를 때에 따라 벗고 다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적발되었을 때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규제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 호흡 곤란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보이는 천식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약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보건용, 비말 차단용 등)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알렸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밸브형 마스크란 무엇이며, 왜 정식 마스크로 인정이 안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밸브형 마스크의 모습과 작동원리

 

밸브형 마스크의 모습과 작동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마스크의 답답함에 사람들은 숨쉬기에 조금이라도 더 편한 마스크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중 하나인 밸브형 마스크에 관심이 커졌다. 그 때문에 많이 사용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마스크에는 표면에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면 닫히고 숨을 내쉬면 열리는 구조다.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에서는 밸브가 닫히기에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긋지긋한 코로나..이겨냅시다!

 

정부는 약 한달간의 계도 기간(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가지고 이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유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동시에,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