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부정선거 혐의' 검찰 출석하다
2020. 10. 31. 11:57ㆍ오늘의 이슈
1958년생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청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다.
정정순 의원은 당선 이후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9월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그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9일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역대 14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해당 건의 경우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후 가결 9시간 만에 법원은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그는 3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였다. 국회가 현역 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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